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-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중심으로 -
출판일 2026-04-15
연구원 엄근용
연구 배경
- 30년 이상 노후화된 인프라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(기반시설 48만 개 중 25% 이상, 저수지·하천·하수도는 노후 비중 50% 이상)하고 있음.
- 유지관리·성능개선 비용은 2026~2035년 118.2조 원, 2036~2045년 300.3조 원, 2050년 연간 유지관리비 52조 원(국가 60%, 지자체 40%)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.
- 기반시설관리법」 제정으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통합·장기적인 관리체계는 마련되었으나,
- 투자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성능개선충당금은 적립기준·재원구조·제재가 모호해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사실상 적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
주요 내용
-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화된 주요국가들 역시 급격히 증가한 노후 인프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인프라의 규모와 비용의 추정, 투자 우선순위 조정, 세입·기금·채권·민간투자를 결합한 장기적인 재정투자 프레임을 구축함.
- 미국 : 고속도로 신탁기금(유류세 기반)과 MAP-21, FAST Act, IIJA 등으로 유지·보수·개선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, 연방·주·지방·민간 자금을 결합한 투자체계를 구축함.
- 영국 : NIC·IPA·NISTA 등의 기관 체계와 국가인프라계획, 인프라 10년 전략을 통해 “신규 건설보다 유지·보수·갱신 우선” 원칙과 장·단기 투자계획을 제도화함.
- 일본 :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, 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, 국토강인화기본법 등을 통해 예방보전·LCC 관리·PPP 활용, 장수명화·강인화 전략을 종합 추진.
- 시설물의 안전과 미래 대비를 하는 성능개선충당금과 유사한 장기수선충당금·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최저적립 기준, 사용 목적·절차의 구체화, 미적립에 따른 규제(또는 감사·여론에 의한 간접 규제)로 실질적 적립을 유도한 바 있음.
- 장기수선충당금 : 1978년 도입 이후 대상 확대·계획 기준 구체화·과태료(500만 원 이하) 부과, 수선주기·수선율 명시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 2018년 기준 적립잔액 6.1조 원을 달성함.
- 재난관리기금 : 지방세 보통세 수입의 1%를 최저적립액으로 강제, 특별계정·의무예치 구조로 연간 약 1.9조 원이 적립되고 2024년 말 잔액 3.1조 원 수준 유지함.
- 2020년 「기반시설관리법」이 도입되었으나, 적립되지 않고 있는 성능개선충당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연계 및 최저적립기준의 도입과 더불어 재원 구조의 명확화가 필요함.
- 인프라 붕괴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고, 인프라 성능개선은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와 목적이 일치하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.
- 매년도 예산 중 건설비의 1%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최저적립기준 도입을 통해 미래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.
- 기금·특별회계의 설치 및 정보공개를 통해 적립·집행 현황을 공개해 간접적 규율이 필요함.